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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정중한복어64
정중한복어64

소득공제등 손해 질문입니다.....

9월부터 현재까지 회사에 다니고 있는 제가

최근에 60여만원을 결제 오류로 타인이 대신 결제하고 계좌이체로 보내줬습니다.그동안 월평균 월급이 240이고 월평균 사용 금액이 15만원일때 이 때 이 60만원을 결제하지 않고 이체한 것에 대해 소득공제 등에서 얼마정도의 손해를 봤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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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지출액 합계액이 본인 연봉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합계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걱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60만원 신용카드 결제 취소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모의

      계산하여 신용카드 결제 취소전 60만원을 반영한 경우와 신용카드 결제 취소

      후의 60만원을 차감한 후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을 산출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질문님이 실수하지 않고 해당 물건을 결제했을 경우 손해액을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20%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신용카드 결제액 60만원 * 공제율 15% * 소득세율 20% = 18,000원의 세액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신용카드를 제대로 결제하셨다면 18,000원의 세금을 덜 내셔도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