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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책임보험에서 타인과 어꺠 가 부딪혔습니다.

서로 둘다 일상생활책임보험이 잇는데 마주오던 사람과 어깨가 부딪혀 상대편이 어꺠가 미세골절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처리를해야 하는데 일상생활채김보험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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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본인 일배택에서 보험처리가 가능 합니다.

    마주오던 사고 이기에, 상대과실도 적용되어 상계처리가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보상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고에 대한 접수를 보험사에 하시면

    그쪽에서 어떻게 하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 업무 중 사고가 아닌 일상 생활 중에 타인과 길을 걷다가 어깨가 부딪혀 상대방이 다쳐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접수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대인 피해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도 없고 보험 접수하면 사고 상황에 따른 과실에 따라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특약으로 청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보험접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을 볼때 청구 가능합니다. 사고 사실을 입증해서 보험회사에 청구 하세요.~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정의에 따라 배상해야 할 치료비가 있다면 보상 가능합니다. 치료비 영수증 및 사고확인서류 등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서로 둘다 일상생활책임보험이 잇는데 마주오던 사람과 어깨가 부딪혀 상대편이 어꺠가 미세골절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처리를해야 하는데 일상생활채김보험이 되나요?

    고의사고 또는 폭행사고가 아니라면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중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접수하시면 처리가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일상생활책임보험은 타인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미세골절도 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3. 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해당 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생 생활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적책임이 발생하면 이를 보장하는 보험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 책임보험이 가능합닏나. 질문자님은 몸이 괜찮으시니 안받으셔도 되실것 같고

    상대방 분과 합의를 보시거나, 하시는 편이 좋겠네요~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