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납부관련궁금해요.예납금입금관련이요

2021. 02. 08. 17:22

파산관재인 예납금 납부하라고 송달되었어요.

파산도 사실 돈이없어서 파산신청하는데..

이거까지 납부해야하는건지..

우선 납부는 할텐데..

이 납부비용을 카드로 납부가 안되나요?

또한 지금 명절이 껴있는 상태에서..

7일이며ㆍ주말포함인가요

늦추는건 안되나요?ㅠ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산관재인 비용 예납명령에 대하여 사정이 어려운 경우 1-2회의 비용 예납 명령 연기 신청도 가능하고 연기하여도 나부가 어려운 경우는 예납 명령 철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일정 사유를 소명하여 철회 받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2. 0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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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납이 어려우시면 감액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납금을 감액할 수 있는 경우는 1) 채무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2) 지급불능에 이른 시기가 파산신청 10년 이전인 경우 3) 채무자 및 직계존비속인 부양가족에 대하여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4) 채무자에게 질병이 있거나,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는 등 예납금의 납입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등입니다. 따라서 위 사유가 있다면 예납금을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2. 0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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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현금 납부해야는데 형편이 어렵다면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날이 휴일이면 다음날까지이고, 간혹 예납금 납부 연기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2. 09.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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