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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파란황새285

파란황새285

사건번호 차전 사건명 대여금 지인에게

사건번호 차전

사건명 대여금

종국결과 지급명령

청구금액 800만

정보 송달일 2024.06.13

확정일 2024.06.28

우선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라 답변서를

제출을 어떻게 해야하나 기다리던중

한달 안에만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한달이 아닌 2주 이내 답변 해야했더라구요

그래서 이미 미답변으로 확정일이 나온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 추후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ㅠㅠ

청구금액은 당연히 갚을 예정인데

한번에 갚는게 힘들고

다른 채무 문제도 있어 통장이 정지 된

상태라 따로 부모님 통장을 통해

수령 예정입니다. 당연히 개인적으로 쓸

목적이 아닌 채무 변제을 위해

급여 수령중이구요

1. 답변서 이미 제출 할 수 없는건가요?

인정하면 안보내도 괜찮다고는 하는데

채무 변제계획

개인사정 어느정도 작성하면 좋다고 해서

작성 하려구 했거든요

2. 확정일이 6.28일 이면

재판은 언제 받게 되나요... ㅠㅠ

3. 이런경우도 감옥 가나요... ㅠㅠ 무서워요

이전 사건으로는 제가 운영하던

회사 폐업 하면서 물품 미납금

사건으로 2개 진행 되면서 통장이 압류

된 상태 인데 사건이 또 하나 늘었으니

가중처벌 대상인가요..

4.사기 칠 생각이 아닌 정말 갚을 목적이

였는데 일이 이렇게 커졌어요..

채무자 한테는 언제 까지 주겠다

말 했는데 그 기한을 못지켜서

그게 증거로 남아 전자 소송이 걸린 건데

향후 어찌 해야할까요

마지막 으로

채무자가 어제 따로 연락으로

소장 받아서 알텐데 연락이 왜 없냐

돈 더 불어나기전에

빨리 돈 달라는데 돈이 이자가 붙는건가요

소송비용이 붙는 건가요 ㅠㅠ

저 정말 감옥 가야하나요ㅠ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이미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답변서 제출은 어렵습니다.

    2. 재판없이 확정된 것입니다.

    3. 민사는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4. 질문자님은 확정판결문에 따라 이행의무를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이미 절차는 끝났으므로 답변서를 내실 수 없습니다.

    2. 재판은 없습니다. 지급명령 확정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신 것입니다.

    3. 감옥가지 않습니다. 처벌대상이 아니십니다.

    4. 채무를 변제하시면 되고,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협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