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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황새285
파란황새285

전자 소송건 으로 등기를 받았는데 답변서

올해 초 까지 자영업을 하면서 계속 빚만 늘어

정리는 했는데 문제는 미수금이 있어서

거래처에서 전자소송이 들어왔습니다.

2주안에 답변서를 제출 하라고 나와있는데

제가 급하게 이것저것 일 을 하느라

깜빡하고 답변서를 제출 못했습니다.

혹시 답변서를 제출 안하면

문제가 더 커질까요...

어차피 미수금 인정하는 부분이라

돈 버는데러 납부 예정이긴 했는데

답변서를 못내서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더 커질까봐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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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2주 안에 답변을 하라는 안내가 왔다면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의 신청 내용에 따라) 신청시부터 연 12% 지연손해금이 부과되고, 질문자님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연락하여 상환계획을 말씀하시고 상환금액 및 상환일정을 협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기한 내에 답변서 제출이 필요하고 기한을 도과 한 경우라고 하여도 서둘러 답변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간략한 부인의 취지라도)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의 청구 내용이 그대로 인정되고 판결문에 기하여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이루어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