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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파란황새285

파란황새285

전자민원 소송으로 등기를 받았는데 답변서 제출

채무로 인할 등기 받고 답변서 제출

혹시 답변서 제출 기간이 한달 일까요..?

등기를 받았는데 지금 보니 송달후 2주안에 답변서 제출 하라고 써있네요....

오늘이 2주째 되는 날 인데 급하게 제출 하려니

모바일로는 어찌 할 수가 없네요 ㅠㅠ

한달 이내로 알고 있었는데

2주안에 제출 하라고 하는데

오늘 제출 못하면 문제 심각해질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소장에 대한 답변서라면 해당 기간을 반드시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걱정이 되신다면 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민사소송에서의 답변서의 경우 2주로 안내되거나 법에는 1월 내로 제출하라고 되어있지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법정된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