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이 대해서 질문
제가 알기로 등기로 받고 2주 안에 신청해야 하는걸로 압니다 . 저는 내일1.28일이 2주가 되는 날이라 오늘 신청하려고 하는데 점검 중이라는데 이러면 저는 그냥 이의신청도 못하고 지급명령이 진행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개정 2007. 12. 21.>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때에는 익일로 만료하기 때문에 설연휴 다음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14일째 되는 날 자정까지 가능합니다. 1월 28일이 기한이라면, 전산 점검 중이어도 서면 제출이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월 28일이 공휴일이면 민법 제161조에 따라 그 이 익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