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만기가 되어서 집주인분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돌려줬습니다.
근데 은행이름으로 입금된게 아니라
집주인분 이름도 아니고 다른 이름으로 입금되었는데 이럴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