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서 의료비 보상받을때
식중독에 걸려서 음식물배상책임보험으로 의료비와 위자료를 보상받을 예정입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의료비에서 한약도 보상범위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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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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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은 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등에서 음식물을 제조, 판매,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보험금은 치료비, 향후 치료비, 간호비, 위자료 등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의료비에 한약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보상 담당자와 문의를 해보세요.
대부분 특별한 경우 아니면 보상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책임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때 의료비에 대한 판단은
기본적으로 치료 또는 검사 목적으로 소요되는 부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한약도 물론 치료목적인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단순히 건강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한약은 보험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상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해당 사고로 인한 직접치료비로 한약이 어떤 한약인지는 알수 없으나 식중독 치료를 위해 필요한 한약이라면 보상대상이 되나 통상 식중독에 있어 한약은 비급여항목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