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기준법 질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제가 면허자로 입사해서 안잔관리자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3년4개월 근무하면서 면허 업무를 전혀 하지못했습니다. 한번도 채용에 맞는 업무를 한적이 없습니다. 몇번 업무를 제대로 해달라 면허관련 업무를 요청드렸지만 시정조치가 안되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근로조건 위반 사항이 되나요???
2. 연차촉진사용제도가 있던데 저희회사는 그런걸 한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이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후 남은연차에 대한 수당을 요청할 수 있나요. 퇴사를 이미하였고 월급에 포함되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3. 제가 7월21일 퇴사 입니다. 퇴직금이 8월 5일 현재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요청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근로조건이라고 함은 근로기준법상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으로 정한 점에서 위 면허에 대한 업무를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후에 위 근로조건 미준수에 대한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퇴직금의 경우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현금 지급하여야 하는 점에서 현재 14일이 경과한 점에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노동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