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기준법 질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제가 면허자로 입사해서 안잔관리자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3년4개월 근무하면서 면허 업무를 전혀 하지못했습니다. 한번도 채용에 맞는 업무를 한적이 없습니다. 몇번 업무를 제대로 해달라 면허관련 업무를 요청드렸지만 시정조치가 안되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근로조건 위반 사항이 되나요???
2. 연차촉진사용제도가 있던데 저희회사는 그런걸 한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이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후 남은연차에 대한 수당을 요청할 수 있나요. 퇴사를 이미하였고 월급에 포함되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3. 제가 7월21일 퇴사 입니다. 퇴직금이 8월 5일 현재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요청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