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힘찬말똥구리270
힘찬말똥구리27021.08.04
채용과 다른 업무로 인한 부득이한 퇴사

방사선안전관리 일반면허 취득으로 인해 취업을 하였는데 제 면허와 전혀다른 업무 예를 들어 출퇴근관리 식권관리 휴가계관리 신규인원관리와 같은 업무만 하였습니다. 그러다 2년 6개월 지날 즈음 작년에 동일한 분야 감독자 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회사에 몇번이고 업무를 나눠달라는 요청과 면허와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요청드렸지만 3년 4개월 동안 단한번도 제 면허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독자 면허로 선임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회사에서 제 요청을 들어주지 않아 부득이하게 퇴사하게 되었는데 이경우 회사의 잘못은 없나요??? 부득이하게 퇴사 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되지않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용자와 근로계약 체결시 질문자분이 수행할 업무의 범위를 방사선안전관리로 하였음에도 근로계약과 달리 전혀 다른 범위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이라면 근로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등의 사유가 되기 위한 부득이한 퇴사, 비자발적 퇴사로 보기는 위의 경우 명확하게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노동 관계 법령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