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장애로 퇴사후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공항장애로 퇴사후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갑자기 공항 장애로 인해 회사에 출근을 못하고 있는 와중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공항장애로
인한 퇴사는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이 불가하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황'장애입니다. 공황장애로 3개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시점은 치료되어 다시 취업이 가능할 때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공황장애로 인하여 자발적 사직할 경우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다만, 공황장애로 인한 정신적 질병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고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과
회사 업무 사정상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는
질병퇴사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쪽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공황장애로 인한 질병 퇴사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수행 곤란, 회사에서 휴직이나 병가의 미허용, 의사 소견서 등의 구체적 증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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