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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글라이딩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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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동네거리를 보면 있는 PC방 게임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피시방이 아닌 다른 의미에 피시방인데요 포커 또는 슬롯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곳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인용 게임이라고 하여 일부 사행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해당 장소에서 현금의 환전이나 거래가 없는 이상 합법으로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것입니다. 해당 업장에서 불법 미인가, 미인증 게임물 운영, 환전 등의 경우에 불법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