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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신속한원앙

그런대로신속한원앙

25.09.03

옥포면 옥포읍 변경등기에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인하여 옥포면이 옥포읍으로 2018년경에 변경되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려고하는데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의 주소가 현주소와 일치는 하지만

옥포읍이 아닌 옥포면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면 읍 변경등기를 해주어야하나요?

아니면 생략가능한가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