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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신속한원앙
그런대로신속한원앙

옥포면 옥포읍 변경등기에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인하여 옥포면이 옥포읍으로 2018년경에 변경되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려고하는데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의 주소가 현주소와 일치는 하지만

옥포읍이 아닌 옥포면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면 읍 변경등기를 해주어야하나요?

아니면 생략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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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소변경등기는 생략 가능합니다

    단, 소유자 본인의 현재 주소가 실제로 동일하고,단순히 행정구역 명칭만 변경된 경우라면,등기부상 주소 정정(변경등기)은 필수는 아닙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 시, 등기부상 주소(옥포면)와 실제 주소(옥포읍)가 다르더라도,같은 지번이고 행정구역 명칭 변경만 있는 경우라면 문제 없습니다

    등기신청서에 부동산 표시나 소유자 주소 기재 시,실제 현재 행정구역(옥포읍)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등기과에서 인지하고 반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외적으로 변경등기를 권장하는 경우

    향후 거래나 담보 설정이 자주 일어날 예정인 경우

    주소를 현행 행정구역 기준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기관 등에서 주소일치 확인을 엄격히 요구하는 경우

    사전에 주소변경등기를 해두는 것이 처리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에

    면 읍 변경등기를 해주어야하나요?

    아니면 생략가능한가요?

    ==> 경정등기를 해야 하지만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통상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지만 변경되지 않는다면 경정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행정 구역 명칭과 등기부 주소가 불일치하므로 변경 등기 하는 것이 좋고 법적 의무 여부 현재 주소와 일치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