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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가재39
쌈박한가재3921.01.13

LC를 연다는게 무슨 뜻인가요?

친구랑 얘기하면서 친구가 LC를 연다는 그런식으로 말을 했는데 일이 생겨서 못물어봤었는데 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친구랑 요즘에 무역 관련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서요. 궁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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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LC(Letter of Credit, 신용장)은 무역대금결제를 위해 사용되며, 신용장 계약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은행이 수입자를 대신하여 수출자에게 대금 지급 보증을 하는 것으로 수입자의 신용위험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수입자(개설의뢰인)은 자신의 은행(개설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해달라고 요청하여야 신용장이 개설될 것인데, 신용장을 연다(Open)는 뜻은 신용장을 개설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L/C(신용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자의 주 거래은행에서 개설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신용장의 개설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국환은행과 신용장발행계약 체결

    - 수입업자는 자신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할 외국환은행(이하 “개설은행”이라 한다)과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용장의 개설은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한 개설은행이 대외적으로 수출업자에게 신용장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행위이므로, 수입업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신용장 개설한도를 설정하게 됩니다(무역실무매뉴얼, 무역협회).

    2. 신용장 개설신청 서류

    - 수입업자는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은행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무역실무매뉴얼, 무역협회).

    신용장 발행신청서(각 은행 비치)

    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각 은행 비치)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란 수출업자가 상대방인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물품을 일정한 가격, 품질, 선적, 결제조건등으로 매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류를 말합니다.

    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

    인감증명서

    담보설정증빙 등

    3. 담보금의 예치

    수입업자는 신용장 개설에 대한 개설담보금으로 신용장 금액의 50%를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그동안 수입업자와 거래은행과의 거래실적 및 수입업자의 신용에 따라 담보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신용장의 개설 및 송부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통지은행에 이를 송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LC(Letter of Credit)는 대금결제 방법 중 신용장을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려 수출입자간 대금결제를 위해 수입자가 은행을 통해 L/C를 열고 수출자에게 통지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