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고, 폐업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는 소득자의 납세의무에 해당함으로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반드시 소득세 확정신고 납ㅂ2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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