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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박각시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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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생활임금으로 일할계산하는법

23년 5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교육공무직원의 급여를 주려고 하는데

5월은 3일부터 근무하여 일할계산을 해야합니다.

2023년도 생활시급은 10280원 이고

일급읃 10280 x 8시간 = 82,240원 인데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1.

통상월액(2,148,520원) / 역월상일수(31일) - 무급휴무일(4일) x 근무일수(21일) + 유급휴일(3일) = 1,909,790원 인가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아니면 일급제로 통상일급(82,240) x 실제근무날짜 19일 = 1562,560원으로 해야하나요?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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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월액(2,148,520원) / 역월상일수(31일) - 무급휴무일(4일) x 근무일수(21일) + 유급휴일(3일) = 1,909,790원으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직원이 월급제였다면, 시급이나 일당이 아닌 월 일수에서 일한 만큼 일할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5월의 경우 월급에 * 29/31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