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육공무직 생활임금으로 일할계산하는법
23년 5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교육공무직원의 급여를 주려고 하는데
5월은 3일부터 근무하여 일할계산을 해야합니다.
2023년도 생활시급은 10280원 이고
일급읃 10280 x 8시간 = 82,240원 인데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1.
통상월액(2,148,520원) / 역월상일수(31일) - 무급휴무일(4일) x 근무일수(21일) + 유급휴일(3일) = 1,909,790원 인가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아니면 일급제로 통상일급(82,240) x 실제근무날짜 19일 = 1562,560원으로 해야하나요?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