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투기과열지구 해제시 소급적용 되나요?
수성구가 쭉 투기과열지구였다가 작년부터 해제가 되었는데, 기존 규제가 어떻게 되나요? 신혼특공으로 분양받은 아파트 전매제한이 5년이었는데 전매가 가능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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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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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부는 상반기중에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택지나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다.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됩니다.
이는 신규 분양 단지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미 분양을 마친 단지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기로 한다고 하니, 수성구청 주택과에 문의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권은 6개월~3년으로 기간이 줄었습니다.
투기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과 공공택지분양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외 지역은 6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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