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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줄나비107
조용한줄나비107

피보험자격상실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안해줍니다.

5월달 퇴직했는데 회사측에서는 '5월달에 일한 급여가 6월 20일 지급되기전까지는 피보험상실자격과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줄 수 없다' 라고 전달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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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발급요청서를 통해 요청하면 10일이내에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 질문자님께서 5월 중 퇴사를 하였다면, 회사는 익월 15일인 6월 15일까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 기간을 넘기게 된다면 고용보험 상실신고 지연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1. 보통 실무적으로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다만, 5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 6월 중 지급 예정이라면 임금지급일에 맞춰서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상실신고에 따른 보험료 퇴직정산을 위해 보수총액 신고가 필요한데 임금지급일에 최종 확정된 보수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미 퇴사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은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회사는 마지막 임금 지급여부와 무관하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즉시 처리해줘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작성해주어야 합니다.

    나아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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