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상황에 따라 중앙선 침범 여부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해서 반드시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는지, 아니면 사고 후의 결과물인지에 따라 과실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원인은 아니기에 그 부분은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작성자 분이 불법 유턴을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건 주장일 뿐입니다.
실제로 불법 유턴을 했는지 여부는 블랙박스 영상 등의 증거를 통해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고 처리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