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 명의로 소유하는 아파트를 부인에게 증여하려고 하는 경우 먼저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확인하여
아파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해야 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
(10~50%) 적용하여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파트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가
반영하여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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