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를 남편이 부인 명의로 변경 할 경우 지불해야하는 세금은 얼마정도 일까요?

30년 된 33평형 아파트이며, 신고가격이 7억 정도이고, 대출은 일체 없습니다. 남편에서 부인으로 변경을 할려고 하면 세금이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 명의로 소유하는 아파트를 부인에게 증여하려고 하는 경우 먼저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확인하여

    아파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해야 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

    (10~50%) 적용하여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파트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가

    반영하여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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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므로 1억에 대한 10%인 1,0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취득세 : 7억의 약 4%인 2,800만원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