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남편에게 자유직업소득(코드 940909)이 있고 부인에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1) 남편 :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출력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소득세 확정신고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2) 부인 ;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공제, 세액고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주택 소유 여부는 소득세 신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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