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2주태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대출받은 걸 경비처리 할 수 있는 범위가 궁금

남편과 제가 각각의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대출도 각각 받았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시 어느 한쪽만 경비처리가 되는건지 아님 둘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전문가분의 상담 필요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라면 해당 대출 이자비용을 전부 경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단독명의라면 각자가 각자 대출 이자비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61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