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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0

자동차 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인가요?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모두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던데 이런 보험은

차를 구입할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건가요?

자동차 보험을 가입 안할 수도 있는 건가요? 자동차 보험을 가입안하면 자동차를

구매할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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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중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이 있는데 책임보험담보가 의무입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자동차를 출고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미가입상태에서 차량을 소유중일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과태료가 청구됩니다.

    따라서 기본 책임보험이라도 가입을 하셔야 하며, 실질적으로 운행을 하실 자동차의 경우

    책임보험만으로는 사고시 충분히 보상을 받기는 어려우실것이므로 임의보험을 추가하여 종합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홍성종 보험전문가blue-check
    홍성종 보험전문가22.12.2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국가가 지정한 의무보험입니다.

    차량보유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하고,

    구매를 하지 않으면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차량 구입동시에 보험가입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차량 구매는 가능하지만 번호판이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자동차보험은 법적으로 의무보험 입니다.

    주요보장:대물보상, 대인보상,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손해 등을 보장을 합니다.

    그리고 과태료도 부과되시는데요! 책임보험 미(지연)가입시 과태료부과 기준은

    책임보험(대인, 대물배상)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법으로 정한 의무보험이므로,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상태로 사고가 나면 ...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무보험 상태라면 관공서에서 독촉과 함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인가요?

    => 자동차 보험은 차량을 소유 , 운행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안할 수 없습니다. 보험을 가입을 안하면 계속해서 과태료 날라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 안하면, 차량 출고를 안해줍니다.

    즉 불법이라는 말이죠. 무조건 하셔야 하는겁니다


  • 안녕하세요. 장문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합니다.

    안하시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안했다고 자동차를 구매못하는 건 아닌데요.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안하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인거죠.

    이유는 만약 인사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중 책임 보험은 가입이 강제되어 있는 의무 보험입니다.

    책임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입니다.

    -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의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입니다.

    차량을 구매하시면 이전을 해야하는데 보험가입이 안되있으면 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유중 만기후 갱신을 안하면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10일까지는 15,000원

    10일이후 일당 6,000원씩 최대 900,000원

    그리고 무보험 차량 운행하다 적발시는 1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참고로 검사를 안받아도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 담보 중에서 대인배상 1 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책임보험 부분인데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라는 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자동차 등록이 안되고 과태료도 부과되는 행정처벌도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보험을 넘는 부분을 담보하는 것이 종합보험으로 불리우는 대인배상 2와 대물배상, 자손, 자차 등이 있는데

    자동차를 소유하고 관리, 사용하는 사람은 최소한 이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사실상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모든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자동차 운전을 안하신다면 가입할 필요가없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