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통시장 상인회 가입 및 상인회비 납부 불응할 경우?
관할 구청에서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은, 시장 내 점포를 임대해 월세를 내고 운영 중 입니다.
처음 집 주인과 임대차계약서 쓸 당시에도 별도로 상인회/상인회비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고 계약서에도 없으며,
상인회/상인회장/상인회임원에게 상인회에 가입하라는 구두안내/서면안내 등을 일절 받은 적이 없어 상인회 가입한 적이 없습니다.
가입도 한 적 없는 상인회에서 상인회비를 내라고 하는데, 제가 상인회비를 내야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상인회가 별도로 사업자/비영리단체/법인 등으로 등록하지 않아
상인회비를 내더라도, 납부한 상인회비에 대한 적격증빙을 발행해 줄 수 없으며,
상인회비는 우선 상인회 회장의 개인 통장에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또 현재까지 상인회비를 어떻게 썼는지 등에 대한 정기 감사 내용이나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고지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상인회비를 내는 것이 의무인지,
제가 상인회비 납부에 불응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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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인회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임의적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인회 납부할 의무도 없고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