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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20년2월시작
제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해야하는데 하필이면 지난달부터 아르바이트로 받은 급여가 세금신고처리 안되어있어서 소득으로 잡혀야하는데 이걸 사업주분께 말해서 오늘 내일 신고처리해서 저한테 소득 잡히게 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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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를 하시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소득으로 인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업체 측에 정확히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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