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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비범한자라108
올해 21살이 되는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의 신용카드 금액을 이번 연말정산때 공제받아도 될까요? 동생은 22년도에 소득이 없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형제자매의 사용분은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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