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
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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