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적우, 미스트롯4 도전 50% 몸상태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수줍은친칠라211
수줍은친칠라211

동생 카드내역 공제 가능한가요?

동생이 소득이 없습니다.

나이는 26인데 동생이 사용한 카드비 의료비를 제가 연말정산할때 공제가 가능할까요?

두가지는 나이상관없다고 해서 물어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형제 자매의 카드사용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

      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형제자매는 불가능하며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