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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신고명세 근무기간 오입력시 가산세 발생 여부

2023년 6월 11일 부로 해고되었다가 2023년 8월 30일 법원의 가처분 판결에 따라 해고무효처리 되어, 2025년 4월까지 근무하다가 2025년 4월 해고를 인정한다는 1심 판결에 따라 2023년 6월 11일로 해고처리가 된 직원이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1심 판결에 따라 2023년 6월 11일로 해고가 되었지만, 2025년 1월~4월까지 근로제공에 따른 급여가 발생한 사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25년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명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 때 근무일자를 2025년 6월 30일로하여 신고를 해도 과태료 및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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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근무일자를 2025.06.30자로 기재하신다 하더라도 작성한 지급명세서를 통해 2025년 상반기 근로소득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근무일수는 관계 없으며 지급한 급여만 정확하게 반영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