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 급여 지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자 급여 지급에 대해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이미 급여일이 지나서 지급이 완료된 상태인데, 건강보험같은 경우에 정산된 내역이 오히려 (+)만큼 더 내야하는 상황이라 실제로 직원에게 급여를 더 많이 준 상태입니다.
이때 직원에게 해당 금액만큼 청구해서 돌려받는게 맞지요?
만약 직원의 신용사정상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차이분을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돌려달라고 해서 받아야 합니다. 주지 않으면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반환을 요청할 수 있고, 거부한다면 소액이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등의 퇴사정산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적게 공제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 정산내역을 근로자에게 보내주시고 그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급을 거부한다면 별도의 민사소송 등으로 지급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