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작성.시기.발현궁금합니다

사고사망시대비 유서작성하는방법에대해 직계.친지가족없고 독거입니다 특정인에게 재산상속이가능한가요

기부단체에도 상속가능한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언장은 작성하신 분이 사망했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정인뿐만 아니라 직계 가족이 없어도 원하는 특정인에게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기분 단체에도 재산 상속이 가능합니다.

    유언장을 통해 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사망 후 그 뜻대로 재산이 단체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한 엄격한 요검이 있으니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