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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시 유언장 효력 및 경찰조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자살 시 효력이 있는 자필 유언증에 주변인(등본상 가족 제외) 경찰조사를 희망하지 않는다 적으면 유가족에게만 연락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중이어서 사망 시 등본상 유가족에게 증여가 되어 유가족이 처리해야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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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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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저 자살은 희생자 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지인 등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살 시에도 유언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유언장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작성 일자, 주소, 성명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유언장에 주변인에 대한 경찰 조사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적더라도, 경찰은 자살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살 원인을 파악하고, 유사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경찰 조사는 유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인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장에 적힌 내용을 고려하여 조사의 범위와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자살하더라도, 재산은 자동으로 유가족에게 증여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중인 경우에는 재산이 법원에 의해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중 자살한 경우에는 유가족이 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부를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 내에서 채무를 변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