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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코브라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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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참관 하에 쓰이지 않은 유서는 효력이 없나요

사망 시 유서가 발견된 경우 유서에 적힌 대로 따르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가지가 궁금합니다.

1. 유서에 적힌 사항 중 법률적 자문 또는 보조가 필요할 경우 어떤 변호사가 도와주며 비용은 얼마나 지불해야 하나요?

2. 유서가 발견되었을 때 사인, 도장, 지문 등 사망자 본인이 작성한 게 인증만 된다면 효력을 가지나요? 아니면 변호사나 법조인이 참관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만 법적 효력을 가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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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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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변호사가 유언과정에서 조력하는 경우는 유언공증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 법무부의 인가를 받은 공증인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조력을 해주며, 비용부분은 공증인보수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민법은 민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작성된 유언의 효력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작성한 것이 맞더라도 민법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조하지 못했다면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유언의 방법이 공증유언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법조인이 참여해야만 유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시면 될 것같고, 다만 비용은 천차만별입니다.

    2.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아래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언의 경우 매우 엄격한 요건을 따져 하나라도 그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이는 무효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변호사 등 증인 등이 있는 경우 공정 증서에 의한 경우 등 5가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요건을 갖추어 작성하여야만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