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서가 법적효력을 가지려면 절차가 있나요?

부자분들은 유서를 공증을 받기도하고 녹음도하고 영상도찍고 하던데요.

일반인들은 그냥 종이 한장으로 유서를 써놓고 떠나시기도 하던데요..

그냥 유서한장이 법적 효력에 문제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되는 경우 유언상속을 하여 상속재산을

    특정상속인에게 상속 또는 특정 수유자에게 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이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보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가법인에 출두하여 직접 구술하고 해당

    내용 확인후 서명 날인, 우무인 날인 및 보증인의 서명, 날인을 하여 유언서

    작성 후 '공증인가법인'에 공증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딥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유언장은 법적절차를 지켜서 하지 않으면 효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언 하시는 변호사를 찾아가셔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증이나 내용증명을 받으셔야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해당 유서를 누가,언제 작성했는지 객관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