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되는 경우 유언상속을 하여 상속재산을
특정상속인에게 상속 또는 특정 수유자에게 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이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보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가법인에 출두하여 직접 구술하고 해당
내용 확인후 서명 날인, 우무인 날인 및 보증인의 서명, 날인을 하여 유언서
작성 후 '공증인가법인'에 공증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딥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