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이미자발적인보아뱀
이미자발적인보아뱀

이모로부터 현금으로 1000만원씩 받아 조카 이름으로 정기예탁을 3개하면

이모로부터 900만원씩 현금으로 받아 조카이름으로 정기예금을 4개하면 증여세를 내야할까요 내야한다면 세무소에서 고지서를 보내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상황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일의 다음달부터 3월 이내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가 3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고지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조카가 이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차입한 경우 향후 조카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면 됩니다.

    다만, 증여 목적으로 조카의 계좌에 자금이 입금된 경우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이모는 기타친족으로서 증여재산공제 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증여세는 세무서에서 고지하는게 아니라,

    증여받은사람이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말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