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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군함조288
홀쭉한군함조288

기타친족 간 증여세 기한 후 신고 문의드립니다

2022년 1월경부터 지금까지 이모가 비정기적으로 생활비 보태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모는 비거주자이고 저는 거주자에요.)

지금까지 받은 돈을 합산 해 보니 1500만원 정도 되요.

저희는 4인가족이고 차상위이에요.

저는 무직(전업주부)이구요.

지금 증여세 신고 하면 기한 후 신고가 되는 것 같은데 가산세 많이 나올까요?

그리고 이모가 보내주실 때 이모 지인을 통해서 보내주신 적도 있어서 통장에는 타인의 이름으로 입금 된 것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타인 간 증여로 신고해야하나요?

생활이 어려워서 도와주신건데 증여세를 꼭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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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이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만 사용하셨다면 증여세 신고를 안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할 경우 1천만원 공제 후 10%인 약 50만원의 증여세 및 50만원의 20%인 10만원의 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