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달러 통장 증여시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 이모, 이모부 부부는 자녀가 없고, 이모부께서 돌아가시면서 이모를 제 1상속인, 제 엄마를 2상속인 저른 3상속인으로 지정해두셨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이모가 살아계시기때문에 모든 재산은 이모에게 가는데 미국에서 아예 나오실 계획이며 집, 재산 등 처분하면 꽤 큰 돈이 현금화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제 이모와 엄마께서 제 명의 통장으로 그 돈을 일부 받길 원하시는데 이럴 경우 증여로 보여지나요?
증여로 보여질 시 납부할 증여세 계산방법과 구비서류 문의드립니다.
증여세 납부없이 더 좋은 방법있으면 알려주세요.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