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달러 통장 증여시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 이모, 이모부 부부는 자녀가 없고, 이모부께서 돌아가시면서 이모를 제 1상속인, 제 엄마를 2상속인 저른 3상속인으로 지정해두셨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이모가 살아계시기때문에 모든 재산은 이모에게 가는데 미국에서 아예 나오실 계획이며 집, 재산 등 처분하면 꽤 큰 돈이 현금화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제 이모와 엄마께서 제 명의 통장으로 그 돈을 일부 받길 원하시는데 이럴 경우 증여로 보여지나요?

증여로 보여질 시 납부할 증여세 계산방법과 구비서류 문의드립니다.

증여세 납부없이 더 좋은 방법있으면 알려주세요.

미리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타인에게서 현금, 예적금,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이는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됨으로 인해 재산을 증여받는 자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느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입금확인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즈영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으므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계좌이체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