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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2
재산상속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아는 지인의 결혼 안한 이모가 오늘 내일 하시는데 재산상속에 대해 궁금해하길래 제가 생각하고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이모의 형제 자매 중에 언니(지인의 엄마)만 살아계시고 오빠 2명은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있어요..

이 경우 이모의 재산은 언니와 오빠의 자녀들과 n분의 1아닌가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3.2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모두 사망하신 상황이라면 차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또한 형제자매가 사망한 상황이라면 그 자녀들이 대습상속을 합니다.

    따라서 이모의 재산은 언니와 오빠의 자녀들이 상속하게 됩니다.

    다만 오빠의 자녀들은 그 오빠가 받을 상속분을 받게 됩니다.

    언니 : 오빠 : 오빠 = 1 : 1 : 1 비율로 상속하게 되고

    오빠의 자녀들은 그 1 비율을 자녀들이 1/n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모에게 직계존속(부모님)이 없다는 전제하에, 3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모의 형제 중 오빠 2명이 사망했다면 그의 자녀들이 대습상속을 받게 됩니다.

    오빠 2명의 자녀가 각 1명이고, 배우자가 없다면 n분의 1이 되나, 오빠 2명에게 배우자가 있거나 자녀가 2명이상이라면 오빠의 상속분을 다시 나워야 하기 때문에 n분의 1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