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해외송금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집에서 외조모를 모시고 있는데요,
미국 시민권자인 이모가 외할머니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5천 달러 조금 안되는 돈을 저희 엄마 계좌에 보내셨다고 합니다.
아직 은행에 지급대기 중이라 하는데 이걸 받으면 저희 엄마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실수령인은 외할머니인데 송금 취소나 소명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게 되는 외할머니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모가 귀하에게 지급하고 귀하가 이를 지체 없이 외할머니에게 송금하는 경우라면 세법상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금전을 대신 받더라도 실제 외할머니 계좌로 이체를 하시고 외할머니가 사용한다면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