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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파리126
놀라운파리12621.06.16

부모님이랑 함께 살 집 증여세 이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모님이랑 함께 살고 있고

부모님 명의로 대출이 안돼서 (무직) 제 명의로

대출 해서 살려고 합니다.

대출은 제 명의로 하는데 이모가 3천 빌려주시고

부모님은 3천만원을 저한테 이체해주셔서

제가 대출 받은 돈+이모 돈+부모님 돈 해서

주택 구매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에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이모한테 돈 빌릴 때 따로 필요한 서류가 또 있을까요?

이모는 살다가 팔고나서 남은 돈 갚으라고 하셔서

매달 갚진 않아도 됩니다. 이모-조카 간에도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엄마 3천 이모3천 총6천이면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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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출금은 증여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기때문에 실질이 차용거래임을 입증하여야합니다. 차용증 작성, 원리금상환 등 증빙자료 갖추어 추후 소명에 대비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차용을 받은 것이라면 증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용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상환 기간 내로 3천만원을 실제로 상환할 경우 아무런 세금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만약 이모, 어머니로부터 모두 증여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이모 등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10년간 1천만원까지, 어머니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194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납부할 증여세가 없어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구든 무상으로 자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이고,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이전 10년 간 별도로 공제받은 금액이 없다고 가정할 때 최대 5천만원까지,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이전 10년 간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고 공제받은 금액이 없다고 가정할 때 1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친족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는 가족관계를 불문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타인에게 준다면 성립하므로 이모가 질문자님에게 주는 금전은 증여에 해당됩니다. 다만, 어머님이 증여하는 금전은 질문자님이 성인임을 가정시 증여재산공제액 이하이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박진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가족간 이체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시 성인인 경우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니 3천만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이모에게 3천 빌리신 금액은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원칙적으로는 해당 차용증 내에 원금상환방법, 원금상환일시, 이자지급일 등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최근 가족간 차용증에 대해 국세청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양식을 지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실제로 원금 상환 및 이자를 지급하시는 게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럴 경우에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 빌려서 다시 갚을 예정이라면 증여세 납부대상 아닙니다.

    이모한테 돈 빌릴 때 따로 필요한 서류가 또 있을까요?

    >> 차용증은 작성해 두면 좋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