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계 원가 관련 질문드립니다.(정상감모, 비정상감모)
운송중에 제품이 일부 파손이 되는 경우 해당 것을 정상감모손실로 보아서 매출원가에 가산해도 되나요?
아니면 운송중 파손은 무조건 비정상으로 보아서 재고자산폐기손실로 처리를 해야되나요.
많이 파손은 아니고 일부 파손되는 경우들입니다.
원가회계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운송중에 파손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재고감모손실로 보아 매출원가로 처리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