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주차된 자동차에 주차 스티커를 붙였다면?

안녕하세요.

주차장이 아닌 곳에 차를 세우게 됐는데 도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행에 방해가 됐었는지 차량 앞유리에 욕이 적힌 종이를 풀죽 같은 걸로 붙여두었네요. 혹시 이런것도 재물손괴 같은게 될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량에 풀등을 이용해서 욕을 적은 종이를 붙였다면 차량에 단단히 붙은 종이와 풀 자국을 지우기 위해 세차등을 통해서 복원하는데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므로, 차량을 운행 하는데 지장을 주기에 재물 손괴에 해당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이가 붙은 차량의 전체 모습, 욕설 문구 보이게 사진등을 확보하고 고소장을 첨부해서 경찰서에 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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