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 차에 주차단속 강력스티커?
주차 공간이 없어 주차선이 없는 곳에 차를 주차했습니다. 새벽에 일찍 차를 뺄 생각이었지요. 새벽 4시 30분 내려가 보니 차에 떡하니 초강력 접착제 스티커가 붙어있었습니다. 경고문도 아니고...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아니다 싶어 질문드립니다. 주민 차량에 강력스티커를 붙이지 못하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해결하시는 방법이 가장 쉽고 간편한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부착문 등에 대해서 부착행위 자체가 법률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강력 접착 등으로 차량의 손상이 있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 별도로 청구하는 방안이 있지만 실익이 크지는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 손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식의 방법이든지 간에 그 물건의 효용. 그러니까 물건이 원래 사용되어야 될 용도. 이런 것을 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법주차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에서 쉽게 떼어지지 않는 강력스티커를 붙이는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 사유지이기 때문에 입주민 협의회나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 관련 문제(경고장이나 스티커 등)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쪽에 말씀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주차 스티커로 인하여 차량 손상이 있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