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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은은한탱자

은은한탱자

전자소송중 보정명령 문의드립니다.

제가 전자소송이 처음이라 조언 구합니다.

현재 참여관용 주소보정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송달문서에서는 아무것도 조회가 안됩니다.

조회가 될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거나 잘못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 송달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주소를 보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 보정하라는 것입니다.

    조회가 될때까지 기다리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