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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매우꾸준한김말이

매우꾸준한김말이

안전거래 반품 후 판매자가 환불금 돌려주지 않고 다시 다른사람에게 판매한다면?

안전거래로 물건 거래 후, 파손이 있어 반품했습니다.

판매자는 반송받았음에도 환불을 미루어 네이버쪽에 대금이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인지하고도 판매자가 제3자에게 해당 물건을 다시 판매한다면 (저에게 환불은 하지 않으며), 형사상 어떤 죄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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