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전결제 반품 물건 받고 반품 미승인 하는 경우 사기죄 절도죄에 해당되나요?
개인간 중고거래했으나 물건에 하자가 있어 반품했습니다. 판매자한테 물건을 반송했고 판매자가 물건을 받았으나, 반품승인을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 혹은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절도죄를 문의하는 이유는 판매대금을 안전결제 쪽에서 들고있고 판매자가 의도적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아직 물건의 소유는 구매자 쪽에 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그외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을 고려하더라도 절도의 성립은 어려워 보이고 그와 별개로 판매할 당시부터 반품을 미승인하여 해당 대금을 편취하려고 한 것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사기의 성립 역시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