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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세라는 게 대체 무슨 용어인가요?

전세는 돈받고 집을 주는거라는걸 알겠는데요. 전전세라는 말은 처음 듣습니다. 전세로 들어온 사람이 또 전세를 준거라는데 불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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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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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도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전세는 전대차계약의 일종인데요, 전대차계약이란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한 임차인이 다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재임차하는 계약을 말하며, 여기서 제3자를 전차인이라고 부릅니다. 전대차계약은 임차인과 전차인간의 계약이며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다만 전대차계약은 부동산의 소부분을 전차하는 것을 제외하면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임대인의 동의없는 전대차계약은 무효입니다. 무단으로 전대차계약을 한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전전세란 전대차계약이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전세계약과 임차인과 전차인간의 재전세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을 뜻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전세는 전세권 등기를 한 집에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전세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법은 아니고 임대인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기는 합니다. 가능한 일이기는 합니다.

  • 전전세는 전세로 들어온 세입자(A)가 자신이 거주하는 집을 또 다른 세입자(B)에게 전세로 내주는 것을 말합니다.

    A는 임차인이면서 B에게는 임대인이 되는 구조입니다.

    전전세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다면 불법이 아니며 전세금 조정이나 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하면 계약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전세 계약 시에도 전세 계약과 마찬가지로 명확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를 얻은 자가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월세로 다시 임대하는 경우처럼 전세권자가 자기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전세는 전세 계약을 맺은 사람이 그 집을 다시 전세로 임대하는 경우예요. 일반적으로는 불법이 아니지만, 임대차 계약에 따라 다르니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해요. 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전세라는 것은

    전세를 얻은 자가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월세로 다시 임대하는 경우처럼

    전세권자가 자기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설정행위로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자신의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안에는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전세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이고 법률용어로는 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전세집을 다시 전세 주는 것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