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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호기로운메추라기75

호기로운메추라기75

예비신랑한테 1억 받으려고 하는데 차용증을 써야할까요, 전세계약을 맺는게 좋을까요?

집을 샀는데 mci 보증으로 방공제 없이 풀대출을 받았습니다.

결혼은 곧이지만 혼인신고는 몇년 뒤에 할 예정이라 증여세가 걱정되는데,

원래는 차용증을 쓰고 1억을 미리 받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방 하나에 전세계약 맺는 방식도 괜찮을거 같은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영현 공인중개사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차용증을 쓰시는게 번거롭지 않고 가장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 같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방하나 전세계약은 허위계약이므로 차후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차용증으로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