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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초범 운전면허 취소 구제 안되나요

뺑소니 초범 운전면허 취소 구제 안되나요 오토바이로

배달하다가 그런 것인데 상대방 전치 2주 비교적 경미한 부상입니다 제가 다시 와서 나중에 보험처리도 해줬고요 제가 지금 지적장애 3급이여서 할 수 있는 일이

배달 일 밖에 없는데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배달을 꼭 해야 하는데 운전면허 취소 구제가 안되겠죠? 사건은 작년 2023년 11월 경 이였습니다 이미 늦었나요 안타깝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초범이고 생계유지에 필수적이며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정을 들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우 확률이 낮지만 인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행정기본법에서는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의신청에 대한 일반규정을 두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면허취소의 경우 개별적으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미 처분을 받은지 한참이 지난 점에서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